병든 애완견 팔고 나몰라라?…'환불'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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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병든 애완견을 샀을때 환불이 쉽지 않았는데 명확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해 분쟁해결 기준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충무로 애완센터에서 애완견을 산 안소연 씨는 사흘 뒤 애완견이 파보장염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애완견은 열 흘 뒤 죽고 말았지만 애완견 구입대금 40만 원은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안소연/서울 왕십리 : 환불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 계약서에도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생명체는 환불이 안된다고 10만 원대에서 합의를 보시면 어떻게냐면서…]

공정위는 이처럼 분쟁이 많은 16개 업종에 대해서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애완견은 폐사 뿐 아니라 질병에 감염된 경우도 보상하고 계약서에 질병감염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영어 캠프는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해도 전체 일정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강료의 3분의 2를 환불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자 잘못으로 해지하면 수강료에 3분의 1을 얹어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조홍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소비자 분쟁사건은 소액이기 때문에 법원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효성있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인터넷 결합 상품도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생길 경우 위약금 없이 상품 전체를 해지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새로 마련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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