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교육 신고자에 최고 200만원 포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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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가 불법 사교육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치동과 목동같은 학원 밀집 지역은 자체 인력으로 특별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홍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6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불법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주호/교과부 차관 : 공교육을 살리는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은 특별히 또 사교육에 대한 고통도 심화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줄이는 노력도 함께 배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파라치, 즉 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기준이 나왔습니다.

학원비 과다징수나 심야교습을 신고하면 30만 원, 무등록 학원 신고는 5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고액 과외를 신고하면 최고 2백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신고한 합법 과외의 경우 개인 과외라도 10시 이후에 수업할 수 있습니다.

[서명범/교과부 평생교육국장 : 내일부터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그것이 신고가 맞는 경우에는  확인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교과부는 자체 단속요원도 늘려 200명을 추가 투입하고, 서울 대치동과 목동 같은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현재의 3명에서 6명이 추가 투입돼 2천7백개 학원을 포함한 5천5백개 사교육 시설을 단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노합은 뿌리깊은 사교육 문제를 신고 포상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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