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 한 대형마트.
아기용품을 고르는 주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기용품 주로 어떤거 고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명칭에 유기농이라고 많이 표시되 있으니까 그냥 명칭보고 믿고 사용하는 거죠.]
[(유기농 제품을 고르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런건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이런 혼란을 겪는 이유는 유기농 유아 위생용품의 국내 표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제품의 표기는 제각각.
제품명에 '
유기농', 오가닉', 그린, 네추럴, 천연 등의 표시를 해 유기농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뒤늦게 유기농 유아용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희/식약청 과장 : 그런 잘못된 판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농이라 하는 건 어디까지고 분명하게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만약에 이런 기준이 마련되면 업계에서 정확하게 지키는지 단속도 하고 관리도 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인증 기준이 없다보니 국내 업체 가운데 일부는 에코서트나 코스메바이오 등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유기농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 인증기관은
천연성분 95% 이상, 유기농 성분 10% 이상인 제품만 유기농 유아용품으로 인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국내 표시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유아용품을 살 때, 성분 표시가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돼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