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23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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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전창일 씨 등 사건 당사자와 가족 67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235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으며 국민에게 누명을 씌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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