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못가면 수강료 전액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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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학원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하지 못하면 해당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운전학원은 교육생을 모집할 때 광고 등에 수강료를 반드시 명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강사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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