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소음에 노이로제…"48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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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역대 최고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수원 공군 비행장 일대 주민들에게 48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F-5E 전투기가 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 공군비행장입니다.

이 일대 주민 3만7천여명이 2006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필/수원비행장 소음대책특별위원장 : 단지에 주차를 해 놓으면요, 경보음이 울릴 정도입니다. 평균 하루에 5시간을 수업시간이라고 본다면 일평균 한 시간 정도가 수업에 방해되거나 또는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소송을 낸 주민 가운데 3만690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측정결과가 80-90 웨클인 지역의 주민들에겐 월 3만원씩, 90-95 웨클은 4만 5천 원씩, 95-100 웨클은 6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급되는 배상총액은 역대 최고액인 480억 원에 달합니다.

웨클은 소음크기와 비행횟수 등을 고려한 소음평가단위로 현행법상 80웨클 이상이면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상원/변호사 : 전투기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 소음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게되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보아서 주민들이 겪게 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 사건으로 소음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1989년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겐 위자료를 70%만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년 동안의 손해배상이어서 승소한 주민들이 또 소송을 내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5년 뒤 다시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에만 수원비행장과 관련해 소송을 낸 사람이 아직 8만명 이상 남아있어 국가는 또 다시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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