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끌어온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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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로써 13년을 끌어온 삼성 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29일) 판결의 의미는 이승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 전무는 에버랜드의 장외 거래가격이 주당 8만 5천원이던 지난 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배당받습니다.

이 전무는 이후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그룹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편법증여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이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도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공교롭게도 이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이처럼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오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 회장 부자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13년 동안 발목을 잡아온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삼성 측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진방 교수/참여연대 시민경제위 위원장 : 법원에서는 주주 배정의 형식을 빌릴 경우 회사 재산을 총수 일가 자녀에게 넘겨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대법관 11명 가운데 5명이 다른 의견을 낸 데다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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