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무인가 항공기…허술한 법, 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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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신고조차 되지 않은 무인가 항공기의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무인가 항공기가 얼마나 있는지, 어디를 날고 있는지, 당국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공사장입니다.

경비행기 한대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게 불에 탔습니다.

이 경비행기는 어제(19일) 저녁 7시쯤 안산 목내동 상공을 날다 추락했습니다.

기체가 지상에 충돌하면서 불이났고 조종사 38살 문 모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소방대원 :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쪽에 사신이 있었고… 처음 도착했을 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추락한 경비행기는 숨진 문 씨 소유의 레저용 경비행기로 당국에 신고가 안 된 무인가 항공기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초경량 항공기는 225킬로그램 이하여야 하는데 문씨의 경비행기는 290킬로그램 정도로 일반 항공기로도, 초경량 항공기로도 분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공단 담당직원 : 등록제는 아니고 신고제인데…일일이 다니면서 (인가된 비행기인지) 확인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제도의 허점 속에 무인가 항공기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도 무인가 항공기가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비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무인가 항공기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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