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② 그에게 죽음은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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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병원 중환자실, 지난 3월 심장마비를 일으킨 정 할머니는 심폐소생술로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심한 뇌손상으로 식물상태에 빠져있다.

인공호흡기, 영양튜브와 같은 연명장치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설상가상 할머니가 쓰러진 다음날 할아버지마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일주일에 300만원, 눈덩이처럼 불어 나는 병원비에 가족은 그만 퇴원을 원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정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다고 한다.

일단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면 함부로 뗄 수 없는 게 의료계의 현실, 연명장치를 제거한 후 환자가 사망하면 살인죄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의료계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선택권은 누구에게도 없다.

2008년 11월 법원은 환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회복 불가능한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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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로 이제 최종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어 김수환 추기경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였다. 이미 국민의 87.5%가 존엄사를 찬성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금 '존엄사 법안'을 검토 중이다. '회생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한하여 '사전에 본인의 의사가 있었다면 생명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존엄사법 제정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우리사회가 직면한 존엄사 문제의 핵심을 짚어보고 모두가 납득 가능한 한국형 존엄사법의 대안을 찾아본다.

(SBS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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