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하지만 헌 차를 팔았더라도 두 달내에 새 차를 사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대상이 되는지 양윤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1999년말 이전에 신규등록한 차라 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오늘(12일) 현재까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미 헌 차를 처분했으면 대상이 안됩니다.
또 내일 이후 헌 차를 처분한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 차를 폐차하거나 팔았을 때 말소 등록 날짜 등을 기준으로 두 달안에 새 차를 사야 합니다.
새 차를 먼저 구입한 경우도 역시 두 달안에 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파는 시점의 간격이 두 달이 넘으면 대상이 안됩니다.
그 대신 올해가 가기 전에 새 차를 먼저 사고 헌 차는 내년에 처분하더라도 시차가 두달 이내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외제차도 구입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 차 한 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 차는 한 대로 제한됩니다.
갖고 있던 차를 가족끼리 사고 판 뒤 새 차를 사도 대상이 됩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50만 원, 취.등록세 100만 원씩, 250만 원까지인데, 천5백CC급 국산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 2천CC급의 경우 180~190만 원 정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번 세제 지원책에 발맞춰 추가 할인을 검토하고 있어 차 값 인하 폭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