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자동차 바꾸면 최대 250만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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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달부터 오래된 중고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최대 250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을 오늘(12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먼저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999년 말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50만 원 한도 안에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감면 혜택은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진작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의 교체를 위해 세제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당초 지난달 말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임금 조정 등 노사의 강력한 자구노력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정부내 혼선으로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세제 감면을 기대하며 새차 구입을 미뤘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완성차 업계는 물론 자동차 부품업체까지도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정부는 결국 자동차 노사의 일감 나누기 정도를 자구노력으로 인정하고 세금 감면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임채민/지식경제부 차관 : 자동차 산업의 노사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느냐, 이런 대책의 효과를 얼마나 정당화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저는 여론이 형성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경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차 보조금 지급 문제도 추가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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