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1,122개 의약품이 판매 금지됐습니다. 당장 어제(9일)부터 조치가 시작됐는데, 일선 약국에선 벌써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내려진 약들은 120개 제약사의 1,122개 품목입니다.
대부분 알약이지만 연고류도 있습니다.
값싼 탈크를 사용한 중소업체 제품이 많았고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녹십자 등 유명 제약사들도 중소업체에서 납품받은 제품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대체 의약품이 없는 11종은 다른 탈크로 새 제품을 만들때까지 30일 동안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판매금지된 의약품들은 석면이 없는 탈크로 새로 만들면 다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약품들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약국이나 제조회사를 통해 다른 약으로 대체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장기 복용약은 약을 끊는 것 보다는 계속 먹는 편이 낫다고 권고했습니다.
[유무영/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 복용의 중단이 훨씬 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복용과 사용을 권장합니다]
판매금지된 약품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판매금지 조치에 따라 약국에서는 회수작업에 들어갔고 병·의원도 처방전에서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판매금지 약품의 조회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동네 약국에선 여전히 팔리고 있는 등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