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3일 '짝퉁' 의류 단속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의류 상인 B(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05년 1월말 서울의 한 의류시장에서 가짜 유명 상표를 부착한 트레이닝복 등 짝퉁 의류를 판매하던 B 씨를 적발했다.
그러나 A 경위는 며칠 뒤 B 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채 압수한 짝퉁 의류를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A 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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