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한국 배제"…원유개발 사업 난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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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라크 석유부 장관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한 우리나라 석유공사 등에 대해 입찰에서 제외할것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개발 사업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라크 알 샤흐리스타니 석유장관이 하태윤 주 이라크 한국 대사를 만나 "한국과 쿠르드 정부간 유전 개발 계약은 불법"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지난해 6월 쿠르드자치주 내 8개 광구에 대한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10억달러를 투자해 2년치 소비량인 20억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고, 3∼4년후 시험생산에 들어간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에 대해 알-샤흐리스타니 이라크 장관은 "이라크 법과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 앞으로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이라크 정부 주관의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입찰 배제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기존에도 이라크 영토내 모든 석유관련 사업은 중앙정부의 법과 승인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쿠르드자치정부와 외국 기업간 유전 개발계획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다시한번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유전계약 불가 원칙을 확인하면서 향후 이 지역 원유 개발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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