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1회 무료체험?…못 믿을 공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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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짜니까 무조건 서비스부터 받고 보라는 공짜 마케팅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다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부관리실 종업원들이 행인들에게 무료 피부관리를 받아보라고 권합니다.

공짜 화장품도 나눠줍니다.

[피부 고민점에 맞춰 피부관리 1회 무료체험 해드리고 있어요.]

회사원 강 모씨는 이런 식의 '무료'라는 말에 피부관리를 받았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강 모씨/ 피해자 : 10번에 100만 원 하는 쿠폰을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값어치를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취소하겠다 환불해달라 얘기했더니 공짜로 했던 부분이 30만 원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금액도 안 돌려주고….]

강 씨 같은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미용 서비스 불만 가운데 계약 취소나 해지에 관한 것이 80%나 차지했습니다.

남 모 씨는 '공짜'라는 말에 내비게이션을 구입했다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면 판매업체는 운용 이자를 챙기고 원금은 1년 안에 돌려준다고 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남 모 씨/피해자 : 나중에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매달 환급해 주겠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박경희/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 :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뭔가 좋은 조건 때문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면 특히 취소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충동구매를 했다가 취소를 하고 싶을 때는 14일 이내에 취소 의사를 분명히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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