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중요정보 반드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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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재무상태와 서비스 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는 재무상태와 고객 불입금 관리방법, 회계 감사 여부 등의 정보를 계약서나 광고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분 이내의 TV광고를 할 때에도 반드시 재무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이성구/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가입시 고객들의 불입금의 상당부분을 모집수당으로 지출하고 있어 그것이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하거나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중고차 매매업체도 차량의 성능과 상태 기록을 계약서나 광고에서 꼭 알려야 합니다.

있지도 않은 차량 정보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업은 숙박시설과 교습 내용 등 정확한 서비스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에 서비스 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던 업종 가운데서도 학원은 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 추가 부담금액을, 여행업체는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여행 제반 비용을 모두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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