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 등급 유지…'사전검열' 공방 재연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국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제한상영가' 등급제를 폐지하지 않고 기준을 다듬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계는 '헌재결정이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중년 남성과 10대 소녀의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멕시코 영화 '천국의 전쟁'입니다.

이 영화는 제한상영관을 제외한 일반극장에서는 개봉할 수 없게 됐고 비디오물 출시도 금지됐습니다.

영화계의 반발로 '제한상영가' 등급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2년 넘게 이어졌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에 나선 국회 문방위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없애는 대신 기준을 구체화해서 유지하기로 하고 지난달 새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나경원/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청소년들이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런 폐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법익의 중간점을 저희가 찾았다..]

영화계는 "상영 자체를 막는 사전검열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동/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 제한상영가 극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본질입니다. 저희들은 그게 결국은 영화를 틀지 말라는 것이니까 그 조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일반극장 개봉이 금지된 영화는 모두 9편.

영화계는 새 법이 발효되는대로 다시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법리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