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험 든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 땐 처벌"

헌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1항 위헌 결정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서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현행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고 영역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1981년에 만들어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1항에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음주나 과속 등 중대법규위반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높고, 이런 식의 면책 조항이 선진국에는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연구관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다는 현실 인식 하에서 단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오늘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봉중/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부장 : 이번 헌재 판결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장려하던 지난 1997년엔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사에만 사고처리를 맡기는 기존의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