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적절한 '촛불집회 재판 개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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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촛불집회 재판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간섭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허만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즉심에 회부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보다는 형량이 센 구류형을 선고하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변경하도록 담당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즉심 담당 판사 6명 전원에게 확인한 결과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한 적이 없었고, 수석부장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변경하라고 언급한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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