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농성자 22명 재판 넘긴다…5명 '치사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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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용산 철거 참사에 대한 수사가 갈수록 논란과 의혹만 보태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농성자 22명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부상해 입원했던 농성자 27명 가운데 검찰의 기소가 확정된 사람은 2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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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 구속됐던 5명 가운데 3명과, 용산 철거민대책위원장 이모 씨, 망루에서 마지막에 탈출했던 34살 김모 씨에겐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 5명은 망루에 불이 났을 때 망루 4층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망루 바닥에 시너가 뿌려진 상태에서 이들 가운데 누군가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내일(8일)로 끝나는 5명을 내일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17명은 모레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지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참사가 발생하기 하루 전, 건물 2층에서 불을 피운 용역업체 직원 5명을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옥상에 있던 농성자들을 내쫓거나 위협하려고 불을 지폈다면 방화나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용산참사와 관련해 최종 기소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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