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철대위원장에 오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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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철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용산 철거민 대책위원장에 대해 오늘(30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농성자 5명은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용산 철거민 대책위원장 이모 씨의 혐의는, 건물점거 농성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20일 참사 순간까지도 화염병 시위 등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이 씨의 아버지가 숨진 점을 놓고 고민했지만, 여섯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농성자 5명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구속이 적절한 지를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받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안전 대책없이 진압 작전을 전개한 만큼, 농성자들에게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며 어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화재 원인도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화염병과 시너가 화재의 원인이며, 발화 원인 제동자를 특정해서 지목할 수 없어 집단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 결과를 다음달 5일이나 6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내일 청계광장에서 범국민 추모대회를 연 뒤 촛불집회를 주말마다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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