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폭탄 설치.." 협박전화는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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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공항과 같은 공공 시설에 대한 협박전화가  유난히 늘었습니다. 장난일지라도 피해가 막대한 만큼, 중대한 범죄로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포공항에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폭파 협박전화가 그제(27일) 오후 걸려왔습니다.

[폭파 협박 전화(1월27일) : 5시 비행기에 제가 폭탄 장치 해놨는데요.]

지난 3건에 이어 이번에도 10대의 장난으로 밝혀졌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큽니다.

대한 항공의 경우만 해도 올 들어 5편의 비행기가 지연 출발돼 승객 580여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색 작업으로 국가 공권력도 불필요하게 동원됐습니다.

이러다보니 국내 외 항공사들이 협박범들에 대해 강력하게 법을 적용해 달라며 선언문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항공 관련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장난전화가 불러오는 피해가 큰 만큼,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런 전화를 걸 경우에는 반드시 잡힌다는 그런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을 높일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올들어 공항 등 각종 시설에 걸려온 10건의 협박전화 가운데 1건 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붙잡힐 만큼 협박범 검거율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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