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2차례 허위사실 유포"…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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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문제가 있다고 한 지난 12월 29일의 글 말고도 지난해 7월 외환 보유고 위기를 지적한 글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부터 박 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올린 2백 80여 개의 글 가운데, 검찰이 문제 삼은 글은 두 건입니다.

먼저, 지난해 7월 박 씨가 외환 보유고 위기를 지적한 글.

정부의 외환 업무가 중단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중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는 글도 거짓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변은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공익이란 개념이 모호하다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전·현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박 씨의 변호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10)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쯤 결정됩니다.

논란이 거센 만큼 법원의 판단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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