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고인 거짓말하면 처벌"…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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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중요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내놓은 형사사법제도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네가지입니다.

먼저 플리바게닝제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면 형벌을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공범의 범행을 진술할 경우, 형벌을 감면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추진됩니다.

참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권도 강화돼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면 사법정의 방해죄로 처벌하고, 중요 참고인은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출석의무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인/대검찰청 대변인 : 뇌물죄를 비롯한 부패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능적인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선진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형사법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무부와 합동으로 곧 조문화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론 변호사 단체도 개정안이 피고인과 참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기관이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송호창/변호사 : 과학적인 수사, 보다 적법한 수사보다는 현재 수사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만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의 개정안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무산됐던 내용이어서 입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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