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사람도 영어보조교사"…자격 조건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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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외국인 영어보조교사가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인도와 같이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에서도 영어보조교사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어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4천3백여 명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농어촌 등 낙후지역까지 가서 활동하기엔 그 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 외에도 인도와 필리핀처럼 영어를 공용어로 삼고 있는 국가에서도 영어보조교사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공용어 국가의 경우 학사 이상에 교사자격증까지 가진 사람으로 자격조건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인도와는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구체적인 통상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국가들과도 순차적으로 협상을 벌여 영어보조교사의 부족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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