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의 문제 공무원 퇴출 조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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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게 내려진 직권 면직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산하 환경정비 공무원이었던 권모 씨는 근무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됐습니다.

추진단에 배치되면 6달동안 재교육을 받은 뒤 최종 퇴출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권 씨는 그러나 풀 뽑기와 담배꽁초 단속 같은 재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술을 마시다 자주 적발됐고 평가성적도 하위권에 머물러 결국 올 3월 직권 면직조치됐습니다.

권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알코올 의존도가 심각한데다 직무수행 능력이 나아지지 않아 정상 업무가 어렵다며 서울시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권 씨와 같은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기로 한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해 102명을 선정해 이미 44명의 퇴출시켰고, 올해도 88명을 선정해 재교육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 퇴출제는 노조의 반발을 불러 왔고, 인권 침해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와도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판결로 서울시 공무원 퇴출제의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서울시의 인사 쇄신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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