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둔갑 안돼!…쇠고기 '족보 관리'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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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쇠고기 구입하실 때 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많이 불안하셨죠? 다음주부터 한우의 원산지와 등급까지 낱낱이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됩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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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태어난 지 일주일 남짓 된 송아지에게 번호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이 송아지에게만 부여된 개체식별번호입니다.

앞으로 국내 모든 소들은 이런 식으로 고유 번호를 받아 출생부터 이력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원복/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사업본부장 : 사육농가, 부모의 개체식별번호라든가 또 등급 또 위생검사 합격 이런 정보들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소의 출생일과 원산지, 부모는 누구인지, 한우인지 아닌지 같은 이력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소가 질병에 걸리거나 위생에 문제가 생기면 감염 경로나 발병 원인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소가 태어나거나 죽었을 때 또는 팔거나 산 뒤엔 한 달 안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력 정보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영희/경기도 양주시 : 이력추적제가 도입이 되서 여기서 하니까 더 믿을 수 있고 좋아서 우리가 자주 애용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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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는 소의 출생부터 사육 단계까지만 제도가 적용되고, 내년 6월에는 유통 단계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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