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자도 '유가환급금'…허점투성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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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3조 5천억 원의 유가환급금이 이제 곧 지급되는 데요. 그런데 고액연봉자나 차가 없는 사람도 환급을 받는 등 허점투성이였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한모 씨는 자신이 유가 환급금으로 18만 원을 받게됐습니다.

지난해 새로 옮긴 직장에서 8월부터 근무하며 받은 연봉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환급 기준인 연 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여서 회사에서 환급 신청해준 것입니다.

[한모 씨/유가환급 대상자 : 연 환산으로 했을 때 3천6백만원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작년에 박은 게 3천6백만 원 이하면 다 대상이 된다고 해서 약간 좀 놀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급 신청자의 차량 소유 여부도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오직 지난해 개인소득만으로 가리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각각 3천만 원씩인 맞벌이 부부는 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도, 가장 혼자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홑벌이 가정은 한푼도 받을 수 없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말까지 서둘러 지급하려다 보니 환급기준을 좀 더 꼼꼼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엉성한 지급기준 때문에 유가 환급금 제도는 자칫 수조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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