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 받는데 유가환급?…허점투성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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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유가시대 서민을 위해 도입된 유가환급금 제도, 이제 곧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엉성한 기준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되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과장인 한 모 씨는 며칠 전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자신이 유가환급금으로 18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해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 8월부터 근무하며 받은 연봉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환급 기준인 연 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며 회사에서 환급을 신청해준 것입니다.

[한 모 씨/유가환급대상자 : 연 환산으로 했을 때 3천6백만 원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작년에 받은 게 3천6백만 원이하면 다 대상이 된다고 해서 약간 좀 놀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급받을 사람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전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면허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오직 지난해 개인소득만으로 가리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각각 3천만 원씩인 맞벌이 부부는 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도, 가장 혼자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홑벌이 가정은 한푼도 받을 수 없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말까지 서둘러 지급하려다 보니 환급기준을 좀 더 꼼꼼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국세청 관계자 : 우리는 지금 바로 어려울 때 이번 연도 중에 그냥 내줘서 소비침체를 방지하는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거 거든요.]

국세청은 지난 달까지 근로소득자를 상대로 환급신청을 받은데 이어 이번 달에는 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엉성한 지급기준 때문에 유가 환급금 제도가 서민들의 유가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조원의 돈을 들인 선심성 이벤트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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