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가까스로 합헌…위헌논란 더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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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아서 간통죄 폐지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 93년, 2001년에 이어 네번째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 행위 규제가 혼인 관계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간통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현행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 처음으로 합헌 의견을 앞질렀습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게 위헌의 이유였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실제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이니까 위헌에 가까운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헌재의 기류가 바뀐 데에는 시대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해마다 크게 줄고 있고,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대세라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간통죄는 일단 존립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법개정 과정 등에서 폐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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