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안마사 자격' 위헌 사건 오늘 결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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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30일) 나옵니다.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함께 가려집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 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옥소리씨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4건의 간통죄 위헌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늘 오후 2시 선고합니다.

지난 1990년과 93년, 2001년에 세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이래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네번째 판단입니다.

지난 5월 헌재는 공개 변론까지 열면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개인의 애정 문제에 형법이 관여해선 안된다는 논리인 반면,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가족제도 보호를 위해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 자격을 제한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오늘 함께 나옵니다.

헌재는 재작년 5월, 이런 내용의 규칙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투신하는 등 극렬 반발했고, 국회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담아 의료법을 개정하자, 스포츠 마사지사 등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의료법상 안마사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처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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