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대지로 바뀐 땅에도? 줄줄 새는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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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쌀 직불금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걸 입증하는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도로나 하천으로 편입됐거나 대지로 바뀐 땅에도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용식 기자의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지난 2001년 하천정비사업을 마친 충남 부여군의 한 들녁입니다.

물둑을 쌓으면서 근처 곽 모 씨의 논 468제곱미터가 하천부지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곽 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2년간 이 땅을 농지로 신고해 5만 8천여 원의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또 김 모 씨의 경우 지난 2001년 지방도로로 수용된 논 1,299㎡를 농지로 신고해 역시 2005년부터 2년간 16만 6천원의 직불금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나 하천으로 분할되거나 대지로 전용된 농지에 부당지급된 직불금은 4천6백여 농가, 4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지분할이나 전용사실을 가려낼 지적정보와 농촌행정전산 시스템의 연계작업이 2007년 뒤늦게 시작돼 부당신고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충남도 농산과직원 : 농림부에서 2007년부터 전국 신청자들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 처리가 됐어요.]

직불금 부당지급사례가 속출한것은 관공서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불금담당 공무원 : 담당자들이 하고싶어도 할 여건이 안 돼요. 한 동네 하는데도 한달넘게 걸릴거에요.]

또 고령화된 농민들이 이장을 통해서 대리신고를 한 것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부당지급된 직불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전산시스템조차 갖추지 않고 섣불리 추진한 직불금제도가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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