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김귀환 의원 실형…무더기 의원직 상실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돈받은 의원 4명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김귀환 서울시 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총선기간 전 동료 의원들에게 백만 원씩이 든 돈봉투를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총선이 끝나고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공직을 돈으로 매수하려 함으로써 시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시민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겼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총선이 끝난 뒤 김 의장의 돈을 받은 이강수 의원 등 4명에게는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4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씩과 받은 돈 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김 의장 등 5명은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총선기간 전에 김 의장의 돈을 받은 나머지 의원 24명에게는, 8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