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되레 큰소리…두번 우는 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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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직장내 성희롱 금지가 법제화된지 올해로 만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정혜진 기자가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32살 이 모 씨는 2년전, 한 봉사단체가 운영하던 캄보디아 주재 복지센터에 파견됐습니다.

그러나 봉사의 기쁨도 잠시, 이 씨는 내내 60대 남성 소장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 저 사람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나올까 하는 오만가지 상상을 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에) 칼도 꽂고 자고 그랬죠.]

매일 되풀이되는 성희롱도 참기 힘들었지만, 이 씨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조직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네가 참으면 될 일인데 기관을 왜 이런 일로 죽이려고 하냐고….]

이 씨의 사례처럼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직장동료나 가해자의 가족 등에게 추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년동안 한국 성폭력상담소에서 4차례 이상 상담한 사례 41건을 분석해보면, 17건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가 가해자의 가족에게 폭언이나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에 고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사건 119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은 18건, 사법처리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허은주/한국성폭력상담소 :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받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훨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희롱 관련법이 법제화된 지 올해로 만 10년.

피해자들은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아직도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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