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없어 순찰차는 세워도 경찰서장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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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범인 잡아야 하는 경찰들이 기름값 때문에 순찰차를 세워놓아야 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서장의 관용차는 기름값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김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밤중 서울의 한 경찰서 서장이, 관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서장 차가 간 곳은 어느 오피스텔 건물 앞.

[모 경찰서 서장 : 생일인 후배에게 선물 전해주고 가는 데 이게 잘못된 거에요? 전 아직 퇴근 안했습니다. (술은 좀 드셨죠?) 소주 마셨어요.]

규정상 서장의 지휘차량 같은 관용차량은 사적인 용무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관용차를 쓸수 있는 지 공·사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관행적으로 개인 약속 등에도 이용되는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서장 차량에 지급되는 유류비 보조금이 1년에 217만 7천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내 5개 경찰서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서장이 6개월 만에 이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장들은 한 달에 18만 원꼴로 배정된 유류비보조금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직 경찰서장 : 기름 없다고 서장 차 못 움직이는 일이 있겠어요. 다른 행정차량, 다른 차를 세워두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서장이 더 쓴 만큼 그 부담이 일선 형사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서장 관용차의 유류비보조금을 초과하는 기름값은 일선 경찰관 차량의 유류예산을 전용해 충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에 수사활동 등에 쓰이는 공용차량은 일선 경찰관들이 자기 돈으로 기름을 사 넣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 : 서울에서 기름 넣잖아요. (범인 잡으러) 부산 가면 떨어지지. 그럼 내 돈으로 기름을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유류 보조금에 공무냐 사적인 용무냐 모호한 규정, 여기에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일부 서장들 때문에 일선 형사들만 멍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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