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접 농사 지어야 쌀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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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직불금을 주고 농업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쌀 직불금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 소득 감소분을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 운용에 허점이 많아 눈먼 돈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실제 경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 외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으로 많거나 농지 규모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박현출/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농업 외의 분야에서 연소득이 3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5년 이후 직불금을 한 번 이상 받은 농민과 농지만 지급 대상으로 하고, 신청은 농지가 있는 읍, 면, 동에서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아직까지 처벌이나 부당 지급금 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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