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민 '토지매매' 허용…도농격차 해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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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정부가 농민들에게 토지 양도와 매매를 허용하는 토지 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표언구 특파원의 보도합니다.

<기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안휘성의 한 농촌을 방문해 농민들의 토지 사용권 매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사용 시한도 3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후진타오/중국 주석 :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 수입을 증가시켜 농촌 번영을 돕겠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토지 개혁안이 올림픽이후 둔화되고 있는 국내 경기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개혁·개방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온 빈부격차, 도농격차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생산력이 극대화되고, 농촌에 돈이 돌면서 내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9일) 개막되는 중국공산당 17기 3중전회에서는 후주석이 밝힌 토지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안 등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미국 국채 추가매입 방안등 미국발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중국의 대응전략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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