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데일리] 공정위, 펀드위험고지 의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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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펀드와 변액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팔때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투자 위험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3년동안 추진할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 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위험을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등으로 분류해 고객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과장 광고 때는 공정위의 조치 전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바로잡고,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명령제도' 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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