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제금융법안 발효…금융시장 숨통 트이나

구제금융법 수정안, 찬성 263·반대 171표로 미 하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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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구제금융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곧바로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공적자금 7천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찬성 263표에 반대 171표.

92표 차이로 구제금융법 수정안이 미 하원 재표결을 통과했습니다.

나흘전 1차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하원 의원 58명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수정안에 포함된 예금지급보장한도확대조치와 세금감면 조항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데다, 갈수록 악화되는 시장상황이 하원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낸시 펠로시/미 하원의장 : 이번 법안 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미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통과 직후에 곧바로 법안에 서명하면서 구제금융법안은 정식 발효됐습니다.

이에따라 미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등에 공적자금 7천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시/미 대통령 : 이제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적자금 7천억 달러 가운데 2천 5백억 달러는 곧바로 집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 4천 5백억 달러는 상황을 봐가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 정부는 앞으로 1~2주일 정도 사전준비를 거친 뒤에 구제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신용경색과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금융시장에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낮은 가격을 제시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부터 정부가 인수하는 이른바 '역경매방식'의 실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될 경우에 부실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공적자금 투입은 단기 처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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