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에서 유해물질 나오면 수입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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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멜라민 파문으로 정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종전과는 달리 해당품목을 전면 수입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식약청은 유해 식품이 적발되면 해당 유통기한의 제품만 지정해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같은 제품도 생산일자가 다르면 다른 제품처럼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때도 문제가 있는 유통 기한의 제품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유해 식품 차단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멜라민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오면 제품 자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독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국 현지 업체의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에 관계없이 수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서갑종/식약청 수입식품과장 : 그동안에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부적합을 하고 나서도 다시 또 검사를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수입 금지에서 풀리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나 해당 국가에서 유해물질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영세 수입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무실이나 직원없이 한두명이 운영하는 영세 업체들은 현지 업체에 대한 관리는 커녕 문제 식품 회수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식약청은 이런 영세 수입업체의 인력현황이나 규모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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