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부실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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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멜라민 파문 속보입니다. 중국산 과자 2건에서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건은 적합판정을 받았다가 부적합으로 번복된 것이어서 부실검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화통앤바방끄의 '고소한 쌀과자'와 동서식품의 '리츠샌드위치 크래커치즈'에서 각각 1.77ppm과 2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됐습니다.

'고소한 쌀과자'는 유통기한이 2009년 6월 24일 제품인데, 닷새 전 같은 유통기한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지방청 별로 검사 수준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가공식품은 6개 품목이며, 판매 금지 품목은 366개, 금지 해제는 62개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 유제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원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유제품은 샘플조사가 아닌 전수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수입 유제품 정밀검사 항목에 정식으로 멜라민이 추가돼 다이옥신 등과 마찬가지로 잔류 여부를 조사합니다.

모 사료업체의 개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에 대해, 농식품부는 문제의 사료를 사용한 29개 농가 가운데 2곳에서 10마리의 개를 확보해, 멜라민 잔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료회사로부터 614톤의 개 사료를 공급받은 14개 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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