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여성 다리 촬영은 유죄"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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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데 대해서 그동안 유죄다, 무죄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왔습니다만 오늘(30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하면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학교장이었던 박 모 씨는 지난해 10월 밤 9시쯤 술을 마신 채 마을 버스 안에서 여고생 이 모양의 다리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당시 이 양은 무릎 위로 올라가는 원피스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이 양의 다리가 노출된 상태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대로 벌금 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은 영상이 남는데다 유포될 우려가 있어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촬영 의도와 노출 정도, 촬영한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의 여부 등을 성적 수치심 유발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평균적인 여성이 느끼는 감정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그동안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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