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멜라민 파문의 한복판에 있는 식약청이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죠.**
Q 멜라민은 무엇인가?
○ 멜라민은 유기화학물질로 내연성/내열성 수지 생산에 사용됩니다.
- 바닥 타일, 화이트보드 및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제품, 아교 및 난연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
○ 멜라민은 1958년에 비단백질원으로 소에 사용되었으나 1978년에 다른 비단백질원(예: 요소, 면실)보다 분해 능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되었습니다.(미국)
Q 식품 중 멜라민(Melamine)의 기준은?
○ 국내 식품 중 멜라민은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며 식품에서는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국가 및CODEX 등도 국제적으로 식품에 멜라민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미국 FDA에서는 멜라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식품 및 사료의 내용일일섭취량(TDI)를 0.63mg/kgbw/day으로, 유럽식품안전청은 (EFSA, Europeon Food Safety Authority) TDI를 0.5㎎/kg이하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24시간내 소변등으로 90%이상 배설됩니다.
※ 내용일일섭취허용량(TDI)은 환경오염 물질 등의 비의도적으로 혼입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
◆ 유럽TDI기준을 적용시 처음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미사랑카스타드 제품은 체중 20kg의 아동이 낱개포장으로 평생동안 매일 13개이상 섭취 또는 체중 60kg의 성인이 낱개포장으로 평생동안 매일 40개이상 섭취 시에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 베지터블프리머(커피프림)의 경우에는 체중 60kg의 성인이 매일 20kg이상(커피로 3,700잔 수준)을 지속적으로 수년간 섭취할 경우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왜 중국에서는 멜라민을 분유에 첨가하였는지?
○ 중국에서 분유에 멜라민이 검출된 이유는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우유를 물로 희석후 희석된 우유의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멜라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우유중 단백질 함량 검사는 단백질중의 질소(N)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질소분자가 많은 멜라민(화학구조상 3개의 NH2가 있음)은 단백질 함량 검사시 희석된 우유가 단백질 함량이 높게 보이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Q 멜라민(Melamine) 오염 식품을 사람이 먹었을 경우 위험한가?
○ 멜라민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그룹 3)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멜라민으로 인한 유아사망 등 직접적 인체 유해성은 분유를 주식으로 하는 유아가 고농도의 멜라민(2563mg/kg)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 과자류에는 분유의 사용량이 적으며 멜라민 검출량도 미량으로 직접적인 인체 유해 여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서 안전한 제품은 어떻게 구분하나?
○ 식약청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수거 조사하고 있으며(9월 26일 현재 428품목), 수거 대상품목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일시중지시켰습니다.
○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과 판매금지 품목의 목록을 게재하였고, 국민여러분께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통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기는 안전한가?
○ 국내의 멜라민수지 사용 식품용기에 대한 멜라민 잔류허용기준은 용출규격으로 30㎎/ℓ이하이며, EU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허가 되어 있으며, 용출규격은 30㎎/㎏입니다.
- 일본과 미국에서는 멜라민에 대한 용출규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2007년도 우리청에서 수행된 멜라민수지제 중 멜라민에 대한 용출량 모니터링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 참고로 전자렌지에서 최대 7분까지 조리 시에도 멜라민의 용출량은 기준치 이하였음
Q 국제암연구소(IARC)의 암분류 기준 및 관련 품목은?
○ 그룹 1 : 인체에 발암성이 있음(Carcinogenic to human)
- 인체 발암성에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
예) 아플라톡신B1, 벤젠, 포르말린, 벤조피렌,
○ 그룹 2A : 인체 발암 추정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
-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실험동물자료가 충분 (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예) 무기 납화합물
○ 그룹 2B : 인체 발암 가능물질(Possible carcinogenic to human)
-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실험동물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less than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예) 커피, 오크라톡신 A
○ 그룹 3 :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
- 인체나 실험동물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inadequate in humans and inadequate or limited in experimental animal)
예) 멜라민, 카페인, 콜레스테롤, 싸이클라메이트
[편집자주] 2003년에 SBS에 입사한 심영구 기자는 사회1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참 넓고 깊고 복잡하고 중요한 분야'라면서 건강하게 오래사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써보겠다고 합니다. 사내커플로 결혼한 심 기자는 부부가 방송 기자로 활약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