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대신에…군복무 '인센티브'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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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군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등 군 복무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김성회, 주성영 의원은 위헌판결로 폐지됐던 공무원 시험 군 가산점제의 부분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6월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어떤 형태로든 군 가산점 부여는 여성과 장애인의 차별금지라는 헌법 이념이나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고, 정책수단으로서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성회/한나라당 의원 : 법제처의 위헌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에 기여한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여당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한나라당은 군복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에 있고, 조만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의무복무를 마치는 제대군인 30만 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대할 때 지원금 230여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문제가 있고, 국방부는 아직도 군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대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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