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치만 내고 혜택 '펑펑'…건보 재정 축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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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해외교포라도 한달치 보험료만 내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건강보험 재정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영주권자인 70살 김 모 씨는 지난해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1년 동안 뇌출혈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 7,300만 원 가운데 본인이 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 6,3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습니다.

김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58만 원입니다.

재외국민은 석달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지난 2006년 한달치 보험료만 내면 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2005년 22만여 건이던 재외국민의 국내 진료건수가 지난해 35만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외국의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 (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재외국민의 국내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도 37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인당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도 내국인이 평균 50만 원대인데 반해 20만 원 이상 많습니다.

[손숙미/한나라당 의원 : 재외국민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건강보험 가입조건을 석달 이상 체류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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