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면의 대가는?…'재산세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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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 안대로 되면 앞으로 3년동안 2조 2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재산세를 더 걷어서 세수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종부세 과표가 80%로 고정되고 종부세 상한이 150%로 하향조정되면서 세수는 3천4백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부터 개편된 종부세제가 적용되면 세수감소폭은 더욱 커져 내 후년까지 종부세 세수감소규모는 2조 2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은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재정상황이 좋은 지자체가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하도록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를 올려 지방교부금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공시가격의 55% 수준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시장가액으로 변경되면, 최소 과표를 적용해도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60%로 올라갑니다.

결국 정부가 2% 부유층이 내는 종부세를 깎아주기 위해 전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늘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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