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종부세 '260만원→20만원'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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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재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60% 정도가 종부세 완전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세율도 최고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종부세를 내야하는 가구들도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면서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은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 가구도 38만 7천여 세대에서 16만 천여 세대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세율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9억 초과 주택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 공시가격 9억 3600만 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226만 2천 원을 내야합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40분의 1 수준인 5만 4천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현재는 6억 원을 넘는 3억 3600만 원에 대해 세율 1%를 적용하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9억 원을 넘는 3600만 원만 과세기준금액이 되고 세율도 0.5%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20억 8000만 원인 전용면적 156제곱미터의 삼성동 아이파크는 1492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종부세가 약 80% 줄어듭니다.

집주인이 일흔살을 넘은 1가구 1주택자라면 고령자 세액공제로 30%를 추가로 감면받아 205만 원만 내면 됩니다.

공시가격별 세부담 경감을 보면 10억 원 92%, 20억 76%, 30억 68%, 50억 62% 등으로 10억 원대의 집을 가진 경우의 경감률이 가장 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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