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집 마련 돕기…지분형·사전예약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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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지분형 주택제도, 그리고 사전 예약제도라는 게 눈길을 끄는데 어떤 방법인지 장세만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지분형 주택제도는 분양가를 10년 동안 4번에 걸쳐 나눠낸 뒤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 입주시 집값의 30%, 4년과 8년차에 각각 20%를 내고, 10년차에 나머지 30%를 냅니다.

10년 차에 잔금을 완전히 내기까지 미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월세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만큼 매달 이자를 내면 됩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말 수도권에서 천 가구 정도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향후 10년 동안 20만 호를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태호/기획재정부 주택정책관 : 최초에 분양 받을 목돈이 없는 분들이 자기 지분을 점차 넓혀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전예약제는 아파트를 짓기 전 택지 승인 단계에서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예비 당첨자를 뽑습니다.

분양가가 확정되는 시기에서 본청약을 통해 예비 당첨자의 청약자격을 최종 확정하고, 자격상실자 및 잔여물량에 대한 청약을 실시합니다.

기존 선분양에 비해 1년 이상 조기 공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서민들이 입주시기와 위치, 분양가, 평형 등을 따져보고 자기 가족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 건축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약이 이뤄지는 만큼 분쟁이 생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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