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어도 병의원·법률회사 차릴 수 있다"

정부, 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자격증 없는 일반인도 의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병원이나 법률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오늘(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민관 합동회의 결과, 먼저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병의원이나 법률회사는 의사와 변호사같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설립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 영업하거나 회사를 차리는 것도 금지돼 있어 서비스의 질은 낮고 가격은 높아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인이 의사나 변호사를 고용해 개업할 수 있도록 법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본진/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전문자격사가 대형화·전문화 되는 데 진입장벽이 많습니다. 전문자격사 부분에 대한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합니다.]

방송산업 규제도 완화됩니다.

지상파 3사의 소유제한은 그대로 두되, 대기업과 신문 등의 지상파 DMB사업과 종합유선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커피전문점에서 음반같은 문화상품판매를 허용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콘텐츠 산업을 키울 방침입니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가 성장과 고용 두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부가가치 서비스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공장의 신설·증설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 작업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의 실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전문자격증 개선방안은 의사협회 등 관련 직종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대가 심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