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요즘처럼 고속도로와 국도에 교통량이 몰릴 때는, 운전 중에 갓길에 차를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뒤 쪽에 삼각대 등으로 안전 표시를 하는 것은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시의 배상액 산정에도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화물차 운전자 조 모씨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 옆에 서 있다가 뒤따라온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보험사에 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가운데 2억여 원만 인정해 줬습니다.
조 씨가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차를 세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30%는 된다는 겁니다.
역시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차에 타고 있던 추 모씨.
갑자기 갓길로 들어선 화물차에 들이받혀 목을 다쳤습니다.
비록 안전벨트는 매지 않았지만, 차량 뒤쪽에 안전표지를 제대로 했다며, 법원은 추 씨의 과실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똑같은 갓길 사고였지만, 안전표지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과 배상금액이 달라진 겁니다.
[한문철/변호사 : 사고나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에 차를 세울 때에는 삼각대 설치 등 안전표지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앞차에도 20~30% 가량의 과실책임이 인정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갓길에 차를 세울 때는 적어도 백미터 뒤에 이런 안전표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조치이고, 만의 하나 사고를 당하더라도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판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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